2016년 4월 19일 화요일

[21세기 자본론] 제 4 부 - 제15장 글로벌 자본세 (김성희)

15 장 글로벌 자본세 (김성희)


  • 살펴 보았듯, 우리가 주목한 것은 20세기 창안되었지만 미래에도 틀림없이 핵심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해야만 할 사회적 국가와 누진적 소득세라는 두가지 기본 제도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현 세기의 세계화된 금융자본주의를 다시 동제하려면,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개발해야만 할 것이다. 이상적인 수단은 매우 높은 수준의 국제 금융 투명성과 결부된 누진적 글로벌 자본세가 될 것이다. 이런 세금은 끝없는 불평등의 악순환을 피하고 세계적인 자본집중의 우려스러운 동학을 통제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 이번 장에서는 이런 세금의 실질적 측면을 분석한 다음 고리대금업 금지에서부터 중국의 자본통제에 이르기까지 자본주의의 규제에 대한 더 일반적인 고찰을 할 것이다.


글로벌 자본세 : 유용한 유토피아


  • 글로벌 자본세는 유토피아적 이상이지만, 유용한 점이 몇가지 있다. 1) 가까운 장래에 이러한 이상과 닮은 어떤 제도도 시행되지 않더라도 그것은 다른 대안을 평가하는 유용한 준거점이 될 수 있다. (e.g. 지역적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실현해 나갈때라던지) 보호주의로 복귀하거나 자본통제 등으로 국제적 긴장이 심화되도록 정책의 방향이 흘러가는 경우에 글로벌 자본세를 바탕으로 비판할 수 있다. 한세기 남짓 전에 소득세를 거부했던 것 처럼 많은 사람들이 글로벌 자본세를 위험한 환상이라고 거부할 것이다. 그러나 면밀히 살펴보면 다른 대안들보다는훨씬 덜 위험한 것이다.
  • 글로벌 자본세는 처음에는 대륙이나 지역수준에서, 그다음에는 지역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미국과 유럽연합사이의 은행자료를 자동적으로 공유하는 것에 관련된 최근의 논의에서 이런 접근 방식의 본보기를 볼 수 있다.
  • 현재 논의중인 은행자료의 자동공유방안은 포괄적이지 못하다. 모든 유형의 자산이 포함되지 않고, 구상중인 처벌 규정들은 기대하는 결과를 내기에는 불충분하다. 논의가 이제 시작되었을 뿐이지만, 불투명한 금융거래로 번성하는 은행들과 특히 국가들에 비교적 무거운제재를 부과하지 않으면 가시적 성과낼 가능성은 낮다.
  • 금융투명성과 정보공유문제는 이상적인 자본세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정보가 무엇을 위한것인지 명확한목표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얻기도 어려울 것이다. 피케티는 개인자산 (즉 개인이 통제할 수 잆는 순자산가치)에 매년 부과하는 누진세가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세금은 개인의 순자산을 바탕으로 해야한다는 의미다.
  • 세율은 얼마로 해야할 것인가? 순자산이 100만유로 이하의 경우 0퍼센트, 100만~500만 유로는 1퍼센트, 500만 유로이상은 2퍼센트의 세율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다른 큰 규모의 재산에 대해서는 훨씬 더 가파른 누진세를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데 10억유로를 넘는 자산에 대해서는 5~10%. 그리많지 않은 평균수준의 부에는 최소한의 세율을 매기는 것이 유리할 수있다. 20만유로 이하는0.1퍼센트 , 20~100만 유로는 0.5%
  • 자본세는 전세계에 있는 부에 대해 매년 누진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점을 기억해야한다. 규모가 가장 큰 재산에는 더 과중하게 부과되며, 부동산과 금융자산, 사업용 자산 등 모든 자산유형이 예외없이 포함된다. 기존 세금에서 중요한 측면이 유지되어도, 현재 부과되는 자본세와는 분명히 다른 점이 하나 잇다. 우선 거의 모든 나라가 부동산에 과세한다.. 이들 세금의 결점 가운데 하나는 부동산에만 과세한다는 것이다. 부채가 대단히 많은 사람에게도 부채가 없는 사람과 똑같이 과세된다는 점이 문제. 게다가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단일세율 또는 그에 가까운 세율로 과세된다.
  • 일부 유럽 국가에도 총 부에 대한 누진세가 존재한다. (부유세를 말한다) 표면적으로 이런 세금은 피케티의 제안대로의 자본세의취지에 더 가깝다. 그러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다른 자산들은 시장가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의적인 가치로 평가된다. 그때문에 몇몇 나라가 이러한 세금들을 폐지하려고 한다.
  • 21세기 자본세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에서 얻은 교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것.


민주적 투명성과 금융의 투명성


  • 피케티가 제안한 세금이 결코 기존의 모든 세금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님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자본세는 현대의 사회적 국가가 의존하는 다른 세원을 적당히 보충해주는 정도 이상은 아닐텐데, 그 세수는 고작해야 국민소득의 3~4퍼센트다. 그래도 가볍게 볼수는 없긴 하지만 어쨌든.
  • 자본세의 주된 목적은 사회적 국가의 재원을 조달하는게 아니라 자본주의를 규제하는 것이다. 첫 목적은 부의 불평등이 끝없이 증가하는 것을막는 것이고, 두번째 목적은 금융 및 은행제도의 위기를 피하기 위해 금융과 은행시스템에 효과적인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이 두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자본세는 우선 민주적 투명성과 금융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누가 어떤 자산을 소유하는지가 명확해야 한다.
  • 투명성이라는 목표가 중요한 이유 : 과세는 부의 분배에 관한 정보를 만들어 낸다. 명료하게 규정된 방식으로 수집된 공개적인 자료와 처벌 규정을 담은 법에 의거해 제공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것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이점은 상당할 것이다.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사회국가의 미래, 새로운 에너지로의 전환 비용 등 거대한 도전들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부의 세계적 분배가 아주 불투명 하기 때문이다.
  •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의미있는과세기반을 확보하려면 아마도 부의 계층 구조상 조금 더 아래의 계층까지 과세대상을 넓혀야 할 것이다. (10억 유로뿐 아니라 1000만~1억 유로를 가진 계층까지)
  • 글로벌 자본세나 이와 유사한 정책수단이 없으면 세계 전체의 부 가운데 최상위 1퍼센트의 몫은 끝없이 늘어날 것이며 이는 모든 사람의 걱정거리가 될것이다. 어쨌든 진정한 민주적 토론은 신뢰할만한 통계 없인 진전될 수 없다.
  • 또 금융규제의 중요성도 상당히 크다. IMF를 비롯헤 세계 금융 시스템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책임지는 국제기구들은 금융자산의 분배나 조세피난처 규모에 대한 아주 대략적인 그림만 갖고 있을 뿐이다. 그들이 제안한 해법은 대충 만들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중이다. (e.g. 2013년 키프로스 은행 위기)
  • 금융 투명성을 높이면 매년 영구적으로 자본세를 물리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본에 대해 신중하게 조정된 누진적인 특별세를 매기는 방식을 통해 키프로스에서 벌어진 은행위기같은 사건을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길을 닦을 수 있을 것이다.
  • 0.1퍼센트의 자본세는 실제 세금이라기 보다는 의무 신고 제도에 더 가깝다.
  • 이렇듯 자본세는 일종의 전세계 금융자산 보유 실태 조사가 될 수 있는데, 현재는 이와 비슷한 것이 전혀 없다. 세금은 항상 세금 이상이라는 점을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금은 경제활동의 규준과 범주를 정하고 그에 대한 법적인 틀을 부여하는 하나의 방식이기도 하기 때문.
  • 자본세의 주요한 목적가운데 하나는 다양한 유형의 자산에 대한 정의를 가다듬고 자산, 부채, 순자산을 평가하기 위한 규칙을 만드는 것이다.
  • 세제혁신은 회계기준의 개발로 이어졌으나 현행 회계에 따라 규정된 세제절차들은 불완전하며 종종 모호하다. 이러한 결함이 많은 금융 스캔들의 원인이 되었다..
  • 마지막으로 자본세는 각국 정부가 은행자료의 자동적인 공유에 관한 합의를 분명히 하고 이를 확대하도록 강제한다. 각국 세무 당국이 시민들의 순 자산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본 자산에대해서도 소득세 신고방식과 유사한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 모든 납세자는 세무당국에서 자신이 신고한대로 자산과 부채를 열거해놓은 문서를 받게 된다. (미국의 많은 주에서 재산세 관리를 위해 이 방법을 사용한다.) 예컨데 납세자들은 매년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의 현재 시가를 표시한 통지서를 받는다. 물론 납세자는 이러한 가치평가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평가액 수정은 드물다.. 부동산 거래자료들이 곧바로 확인가능하고 이의제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은 납세자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며 자신의 자산가치를 약간이라도 적게 잡으려는 피할수 없는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624 p)
  • 모든 유형의 금융자산과 부채에 이런 신고체계를확대 적용하는것은 필수적이며 또한 실현가능하다. 한 나라 국경내 금융기관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는 이런 신고방식이 곧바로 이뤄질 수 있다. 대부분 선진국에서 은행, 보험회사, 기타 금융중개기관들은 그들이 관리하는 은행계좌와 다른 자산들을 세무당국에 통보하는 것이 이미 의무화 되어있기 때문이다.


간단한 해법 : 은행정보의 자동 전송


  • 글로벌 자본세 과세를 위한 첫걸음 : 사전에 계산되어 개별 납세자에게 통지되는 자산 내역서에 해외은행에 유치된 자산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기 위해 이러한 방식의 은행데이터의 자동 전송을 국제적 차원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시행하는데 기술적 문제는 없다.
  • 조세피난처는 때로 은행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구실을 둘러댄다 : 정부가 정보를 남용할 것이라는 걱정이다. 그러나 이는 그리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자신이 세금을 내는 나라에 돈을 남겨둘 정도로 부주의한 누군가의 국내 은행 계좌 정보에 대해서 왜 정보남용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조세 피난처가 은행 비밀을 지키려는 가장 그럴듯한 이유는 고객이 납세할 의무를 피할 수 있게 해주어 조세 피난처가 그 이익을 공유하는데 있다. 이는 시장경제 원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자신의 세율을 정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또, 개개인이 자유무역과 경제통합으로 더욱 부유해지고 단지 이웃을 희생시킨 대가로 이익을 챙기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한마디로 그것은 도둑질이다.
  • 이러한 관행을 끝내기 위한 가장 철저한 시도는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였다. 2010년 미국에서 채택되었고, 2014, 2015에 단계적 시행예정이다. 이 법은 모든 외국 은행이 미국 납세자들의 해외 은행계좌와투자 내역 그리고 다른 모든 수익원에 과한 정보를 미국 재무부에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해외 저축에 대한 2003년 유럽연합의 지침보다 훨씬 더 야심찬시도다. 왜냐하면 이 유럽연합 지침은 이자가 발생하는 예금 계좌만을 대상으로 하며, 전 세계가 아닌 유럽은행들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 이런 조치는 소극적이고 무의미하기까지 한데도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룩셈부르크와 스위스가 FATCA규정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2013년 표명한 이후, 유럽에서는 새로운 유럽 연합 지침에 FATCA규정 일부 혹은 전부를 포함시키는사안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논의는 진행중.
  • 피케티는 사회 정책 프로그램들의 비용을 대기 위해 대규모 조세수입에 가장 많이 의존해야할 나라들, 다시 말해 유럽 국가들이 기술적으로는 매우 단순한 조치들을 가작 적게 성취했다는 점은 특히 놀랍다고 논평한다.
  • FATCA가 어느 정책보다도 더 야심찬 것이라고 해도 이 역시 충분한 것은 아니다. 충분히 정교하거나 포괄적이지 않아서 몇몇 투자신탁이나 재단들이 자산을 신고할 의무를 합법적으로 피해갈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법률에 규정된 제재, 즉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은행들이 미국내 영업에서 얻은 이익에 비해 30%의 세금만을 추가로 내도록 하는 제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소규모 은행들이 새롭게 생겨나게 되면 은행들은 당국에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전혀 제재를 받지 않고 미국이나 유럽 납세자의 자산을 계속 관리할 수 있다.
  • 가시적 성과를 얻을 유일한 방법은 은행 뿐 아니라 자국내 금융기관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기를 거부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자동적인 제재를 가하는것이다. (관세 보복 등)
  • 그때의 관세 보복은 무역전쟁 내지는 보호무역의 성질의 것이 아니다. 보호무역주의는 부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다. 일부 국가가 이웃나라의 과세 기반을 빨아들이면서 그들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자유무역과 경제개방은 궁극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 금융서비스 산업은 국제적인 실물경제의 진정한 수요에 대응하며, 어떤 규제가 도입되더라도 계속 존재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 투명성이 규범이 된다면 조세 피난처는 의심의 여지 없이 상당한 손실을 볼 것이다.
  • 이런 개혁을 투쟁없이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순진한 것이다. FATCA는 이런 종류의 논의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제재를 논하도록 하기 때문에 유용하다.
  • 마지막으로 FATCA와 유럽연합 지침 그 어느것도 전 세계 자산에 대한 누진세를 지지할 의도가 없었음에 주목해야 한다. 두 제도의 주된 목적은 소득 신고서에 누락된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국내적인 목적에 이용하기 위해서 납세자 자산에 관한 정보를 세무당국에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보는 상속세나 부유세 탈세 가능성을 규명하는데 이용할 수 있지만, 주된 목적은 소득세를 집행하는 데 있다. 확실한 것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국제적 금융 투명성은 현대의 재정국가에 전반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자본세의 목적은 무엇인가?


  • 누진적 소득세가 현존하고, 누진적 상속세도 대부분의 국가에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누진적 자본세의 목적은 무엇인가? 사실 이 세가지 누진세는 더로 다르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 담세 능력의 논리는 매우 간단하다. 매우 부유한 개인들에게 있어 소득은 종종 명확하게 규정된 개념이 아니다. 단지 자본에 대한 직접세만이 부자들의 세금 부담 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100억 유로의 자본으로 5%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 즉, 소득을 5억유로로 얻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사람이 소득세 신고에서 5억유로를 소득으로 신고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프랑스, 미국 그리고 우리가 조사한 다른 나라들에서 소득세가 신고된 최고소득은 일반적으로 단 수천만 유로나 수천만 달러에 불과했다. 개개의 사례들을 몇가지 살펴본 피케티는 불확실성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납세목적으로 신고된 (부유한 사람들의)소득은 납세자의 실질적 소득의 100부분의 1에도 못미친다고 논한다.
  • 아무리 소비를 많이 한 사람이라도 일상적 비용으로 한해 5억달러를 쉽게 쓸수는 없다. 보통 배당금으로 한해 몇백만 유로면 충분하며, 자본에서 나오는 수익금 중 나머지는 신탁을 통해 쌓아두거나 재산관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기관을 통해 축적해둘 수 있다. (e.g. 대학 기금)
  • 여기에는 본질적인 문제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조세체계에 문제를 안겨준다. 사람들이 자신의 경제적 소득의 단 1%, 혹은 10%만 신고할 때 그것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50%나 98%의 세율로 소득세를 물려도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 선진국에서는 실제로 조세체계가 이렇게 작동한다는 점이 문제다.
  • 최상위 부유층에서 실질 소득에 비교한 실효세율은 극히 낮다. 이는 부의 불평등의 폭발적 동학을 강화하기 떄문에 문제다. 재산이 많을 수록 수익도 많아질 때 특히 그렇다. 사실 조세체계는 이러한 동학을 가속화하는 것이 아니라 약화시켜야 한다.
  •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들 1) 투자신탁, 지주회사, 합자회사에 투자한 부분까지 포함해 개인의 모든 소득에 과세하는 방법. 2) 좀더 간편하게는 소득보다는 자산에 근거하여 세금을 산정하는 것 (네덜란드 같은 몇몇 나라는 이를시도하려 했으나, 과세대상에 포함시킬 자산의 범위와 자본 수익률을 책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음) 3) 개인의 재산 총액에 직접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많은 재산이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으므로 재산 규모에 따라 세율을 다양하게 정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 최상위 부유층의 자산이 매우 높은 수익을 낸다는 관점에서 이처럼 담세 능력에 따라 과세를 하자는 주장은 누진적 자본세를 정당화 하는 가장 중요한 논리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대단히 부유한 개인들의 세금 부담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는 종종 산정하기 어려운 소득보다 자본이 더 적합하다. 따라서 재산에 비해 과세 대상 소득이 지나치게 적은 개인들의 소득세에 더해 자본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 자본세 선호하는 또다른 고전적인 주장은 ‘유인의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자본세가 한 사람의 자본 총량으로 최고의 수익을 추구하게 되는 유인이 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재산에 대한 1~2%의 세금은 자신의 자본으로 한해에 10%벌어들이는 기업가에게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이다. 반대로 이는 자산을 기껏해야 한 해 2~3%수익을 내는 투자 수단에 기꺼이 맡겨두는 사람에게는 매우 무거운 세금이다. 따라서 이 논린에 따르면 자본세의 목적은 자신의 재산을 비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 자산을 팔도록 하고 그리하여 그 자산이 확실히 더 역동적인 투자자들의 손에 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일견 타당하지만 과장되어서는 안된다. 실제로 자본수익은 자본가가 제공하는 재능-노력에만 달린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평균 수익이 초기 재산의 규모에 따라 체계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이 한 이유고, 개인의 수익이 매우예측 불가능하고 혼란스러우며 모든 종류의 경제적 충격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 때문) -> 적자기업에 지나친 압박을 가하게 될 것.
  • 이상적인 조세체계는 유인의논리와 자본에서 나오는 수익의 흐름에 대한 과세를 지지한 를 절충해야할 것이다. 보험의 논리더욱이 자본수익률의 예측불가능성은 상속인에게 상속받는 시점에 상속세를 통해 단 한번만 세금을 물린채 끝내지 않고 자본 소득과 자본 총량의 가치를 근거로 평생에 걸쳐 과세하는 게 왜 더 효율적인지를 설명해준다.(상속된 재산의 자본화된 가치가 평생 얼마정도로 유지될 것인가를 상속시점에는 알 수 없기 때문) 바꿔말해, 모든 납세자가 얼마나 부유한지와 상관 없이 그들의 소득을 완벽하게 관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과 소득, 자본에 대한 세가지 유형의 세금은 모두 상호보완적이고 유용한 역할을 한다.


유럽 부유세를 위한 청사진


  • 영구적 연간 자본세를 말하는 피케티 - 세율은 상당히 낮아야 한다.
  • 일회적 세금은 무거울 수 있긴 하지만 장기간 적용될 수 없다. 정부가 매년 국만 재산의 ¼ 를 거둬들인다면 수십년 뒤에는 세금 징수대상이 없다. 자본에 대한 연간 세율이 대략 몇퍼센트 정도로 훨씬 더 낮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본 총량에 해마다 물리는 것이므로, 사실은 상당한 수준의 세금이다. (E.g.재산세는 흔히 부동산 가치의 0.5~1% 혹은 부동산 임대 가격의 1/10 에서 ¼ 다.)
  • 유럽의 민간 부가 매우 높은 수준임을 감안하면 자산에 대한 적당한 연간 누진세로 상당한 세수 창출 가능. 100만 유로 이하는 0%에서 시작, 100만유로~500만유로는 1%, 500만 유로 이상은 2%로 매긴다면, 이 세금은 인구의 약 2.5%에 영향을미칠것이다. (유럽연합 기준) 유럽 GDP의 2%에 맞먹는세수를 가져올 것이다. (민간의 부가 GDP의 5배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 은행 정보를 자동적으로 서로 공유할 수없다면, 탈세 위험은 매우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부유세 시행중인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수많은 공제를 허용하는 이유중 하나가 여기에 있는 것. 실제로 비상장 회사의 거의 모든 대규모 지분이 공제 대상이다.
  •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민간의 부의 수준이 가낭 좊은 나라중 하나다. 그러나 이탈리아 정부는 새 세금을 도입하면 다른 피난처로 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누진율 없이 부동산 0.8%, 금융자산에 0.1%를 책정했다. 이 세금체계는 부에 대해 역진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유감스러운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은행 정보 공유시스템이 마련되어있지 않는 현 상황에서 이 세금을 제안했던 후보는 선거에서 참패하는 등, 개별국가가 자체적으로 자본에 대한 누진세를 부과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실정이다.
  • 은행정보가 자동적으로 공유되고 세무당국이 누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고 가정하자. 이상적 세율체계는 무엇일까? 이는 민주적으로 논의해야할 사안이며, 이 질문에 대답하는데 일률적으로 적용될 공식이란 없다.
  • 500만 유로 이상의 자산에 대한 세율이 2%이하로 한정되어야 할 이유는 특별히 없다. 유럽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에 대한 실질 수익률이 6~7% 혹은 그 이상이기 때문에 1억유로 혹은 10억유로 이상의 자산에 2%보다 높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고 해도 과도한 것은 아니다. 각 자산 구간의 수익률을 바탕으로 세율을정한다면, 바람직한 부의 집중을 조정하는 누진세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 부의 분배에서 격차가확대되는 것, 즉 상위1%나 0.1%가 차지하는 몫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을피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한 최소한의 목표로 보이는데, 이를 위해서는 최대규모 자산 구간에는 약 5%세율로 과세할 필요가 있을것이다. 좀더 야심찬 목표를 선호한다면, 예컨데 부의 불평등을 오늘날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킨다면 그 이상의 세율을 생각할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런문제를 논하기는 부적절하고, 확실한 것은 정치적 토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 처럼 “공공부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세율을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다. 대규모 자산은 국채에 투자되지 않는다.


역사적 관점에서 본 자본세


  • 모든 문명에서 자본 소유자들이 노동없이 상당한 국민소득의 몫을 차지한다는 사실과 자본수익률이 일반적으로 연 4~5%에 이른다는 사실은 다양한 정치적 대응과 분노에 찬 반응을 일으켜왔다. 정치적 대응중 가장 일반적인 한 가지는 고리대금업을 금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자놀이를 금지하려는 시도들은 비논리적인 경우가 많았다.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을 불법화 하는 조치는 보통 특정한 유형의 투자나 특정한 상업, 금융활동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일반적인 자본수익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지 않았다. 기독교 권위자들은 “지대”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다. 자신들도 지대로 이익을 보았기 때문. 고리대금의 금지는 사회 통제 형태로 최선의 것이었으나, 자본소유자가 수익을 정당화할만한 일을 하지 않아도 자본이 수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원리에 대한 의문은 제기되지 않았다.
  • 마르크스나 사회주의자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 소련에서 실행된 자본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훨씬 더 급진적이면서도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더 일관성이 있었다. 산업, 금융, 사업자본 뿐 아니라 토지, 건물을 포함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폐지하면서 소련의 실험은 모든 사적 자본 수익을 한꺼번에 없애버렸다. 착취율이 수익률과 함꼐 제로로 떨어졌다. 불행히도 이 전체주의적 실험에 휩쓸린 사람들의 문제는 사유재산과 시장경제가 자신의 노동력 밖에는 팔 것이 없는사람들에 대한 자본의 지배를 확고히 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유재산과 시장 경제는 또한 수백만명의 행동을 조정하는데 유용한 역할을 담당하며, 이는 이 두가지 없이 쉽게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소련식 중앙집권석 계획이 야기한 인류의 재앙이 이런 사실을 잘 보여준다.
  • 자본에 대한 세금은 민간 자본과 것의 수익에서 발생하는 영원한 문제에 대한 덜 폭력적이면서도 더 효율적인 대응이 될 것이다.
  •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통제를 재 천명하면서도 사유재산고 경쟁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이러한 형태의 자본세는 21세기 세계화된 세습자본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명료하게 설계된 새로운 발상이다. 예전의 세금 제도는 소유권 등록을 요구함으로써 재산권을보장받기위한 목적이었으며, 부를 재분배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누진세는 혁명의 혼돈 와중에 등장했으며, 주로 소득 및 상속에 대한 누진세의 형태로 등장한다. 19말~20초 일부국가에서 자본에 대한 연간 누진세를 도입했다. 그러나 미-영-프는 그렇게 하지 않음. 또, 과세 대상은 매년 수정되는 시장가치가 아니라 세무당국이 어쩌다가 한번 수정하는 평가가치를 기준으로 삼았다.이런식으로 평가된 가치는 시장가치와의 관련성을 상실하고 이 세금을 쓸모없게 만들어 버렸다. 이런 설계상 결함은 자본에 대한 누진세에 치명적일 수 있다. 과제 구간이 임의적인 요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1990~2010년 독일과 스우덴은 자본세를 폐지했다. 이는 조세경쟁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는 과세가 1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구식으로 설계된 것과 더 관련이 있다.
  • 프랑스의 연대세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로 고소득층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불리는 부유세는 여러면에서 훨씬 더 현대적이다. 매년 자산을 재평가한 시장가치를 근거로 과세한다. 그러나 공제대상항목이 너무 많고 자진신고한 자산 보유 현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한계가 많다. 이탈리아는 2012년 아주 이상한 부유세를 도입했는데, 단일 국가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한계를 잘 보여준다.
  • 자본세는 21세기의 세계화된 세습자본주의에 적용되어야 할 새로운 아이디어다. 이 세금의 설계자들은 어떤 세율 체계가 적절한지, 과세 대상 자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 그리고 국제적으로 정보를 공유해 세무당국이 납세자의 자산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어떻게 공유할지에 대해 심사숙고 해야한다.


규제의 다른 형태 : 보호무역주의와 자본 통제


  • 자본세의 대안은 있는가? : 있기는 있지만 문제 해결보다는 더 많은 문제를 낳기도 한다.
  • 정부가 경제와 금융의 주권을 되찾을 가장 단순한 방법은 보호무역주의와 자본통제에 의존하는 것이다. 낙후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유용한 방법이 되고, 국제 질서나 규칙을 존중하지 않는 국가를 상대할 소중한 무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보호무역주의는 아주 오랜기간 광범위하게 실행될때, 그 자체로 번영의 원천이 되거나 부를 창조하지는 못한다. 또, 점점 더 소수의 사람들 손ㄷ에 부가 축적되는 경향을막기 위한 어떤 일도 하지 못한다.
  • 자본통제는 또다른 문제다. 자본에 대한 개방을 옹호하던 1980년대 이후 지구촌의 정부들은 2008년 위기를 맞고 의구심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향후 수십년간 부유한 국가들은 점점 더 자본을 통제하려들 것이다. 단일 국가들이 주권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경제적 충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면에서는 자본통제의 장점이 있다.. 물론 언제나 현명한 방법은 아니기도 하다. (인도네시아, 브라질, 러시아 등에 국제사회가 처방한 정책들이 언제나 현명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돌이켜보자.)


중국의 자본 규제 미스터리


  • 중국은 자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자본과 국외로 나가는 자본을 엄격히 통제해왔다. 누구도 중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중국 대기업을 사들이거나 지분에 투자할 수없고, 외국인 투자자는 소수 지분만을 허가 받을 수 있다. 또, 정부 승인 없이 어떤 자산도 해외로 내보낼 수 없다. 중숙식 자본 규제의 핵심에는 자본유출문제가 있다.
  • 중국의 백만장자와 억만장자는 그럼 그들 재산의 진정한 소유자일까? 만약 그들이 원한다면 그들의 자산을 언제든 가지고 나갈 수 있을까?
  • 중국의 재산권 문제는 유럽이나 미국과 다르다. 차이나 텔레콤의 지분 20%을 소유한 중국 억만장자가 가족과 함께 스위스로 이민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자.  매우 어려울 것이다. 심지어 러시아보다도 더 엄격히 통제된다.
  • 자본통제를 하고 있는 중국을 옹호하지는 않으면서도, 자본 통제가 부의 불평등의 동학을 규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피케티는 역설한다. 중국의 소득세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누진적인 소득세를 가지고 있다. 이 세금은 사회 기반시설 등에 투자되는데, 다른 신흥국들보다는 훨씬 더 앞서가고 있는 것이다.
  • 만일 유럽 국가들이 자본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협력하지 않으면, 개별 국가는 독자적 통제를 하고 자국민을 특별대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점에서 보면 중국은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런 중국을 (만일 자본세를 도입하는 미래가 온다면)능가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자본세는 자본 통제의 자유주의적인 형태이며 유럽의 비교우위에도 더 잘 맞는다.


‘석유지대’의 재분배


  • 부의 국제적 불평등은 국경이 어떻게그어졌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석유가 어디있느냐를 자의적으로 결정하는것에 따라서달라지는 것이다. 만약 지구가 하나의 민주적 글로벌 공동체라면 이상적인 자본세는 석유 지대를 공평한 방식으로 재분배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신중한 민주적 논의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 그러나 세계는 하나의 민주적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천연 자원의 재분배는 흔히 평화롭지 못한 방법으로 결정된다. 쿠웨이트의 예를 보자..
  • 서방 석유 회사와 정부들은 인구가 그리 많지 않은 나라들과 사업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쿠웨이트에 대한 합법적 소유권을 찾기 위해서 서방 강대국은 약 90만명의 군대를 파병해줬다.
  • 여러 일련의 전쟁들이 발발하고 결과는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친다.
  • 석유자본에 대한 최적의 세율 체계, 즉 글로벌 정치 공동체 또는 중동의 정치 공동체에서조차 이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사회 정의오 효용을 바탕으로 하는 세율 체계를 생각해내는 것은 피케티의 몫이 아니라고 밝힌다. 단지 이 사건을 언급하는 것은, 지역의 부의 분배의 불평등이 전례없는 수준의 불공정을 초개했다는 점이다.
  • 외국군대의 비호가 없었다면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을 불평등.. 646p.
  • 국제적  규범은 무력에 의한 부의 재분배를 가능한 막아야 한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략한것처럼, 침략자의 의도가 학교나 기잔시설을 건설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무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어사다면 특히 더 그렇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은 또한 석유 지대의 더 공정한 분배를 위한 다른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이민을 통한 재분배


  • 이민은 훨씬 더 평화로운 방식으로 부의 불평등에 대한 규제와 재분배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인다. 온갖 어려움이 따르는 자본 이동 보다는, 노동력을 임금이 더 높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더 간단하다. 미국은 그래서 글로벌 재분배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 이민을 통한 재분배는 바람직한 면도 있지만 불평등 문제를 부분적으로만 해결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도 있다. 이민을 통해 각국의 1인당 생단과 소득이 균등화 되고 심지어 가난한 국가들이 부유한 국가들을 생산성 면에서 따라잡고 난 다음에도 불평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 무역이 자유화 되고 자본과 인력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국가와 모든 형태의 누진적인 세제를 없애버린다면 유럽과 미국 그 어느곳에서든 방어적 민족주의와 정체성 정치에 대한 유혹은 더욱더 커질 다능성이 높다.
  • 또, 저개발국들은 좀더 공정하고 투명한 국제조세체계의 두된 수혜자가 될 것이다. 아프리카에서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본이 언제나 원조로 유입되는 자본을 크게 앞질러 왔다. 부정 축재를 하고 달아난 옛 아프리카 지도자들을 생각해보자. 이러한 약탈을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뿌리 뽑을수 있도록 국제적인 금융협력과 정보공유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더욱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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