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19일 화요일

[21세기 자본론] 제 4 부 - 제 14장 누진적 소득세를 다시 생각한다 (이준식)

제 14장 누진적 소득세를 다시 생각한다


○현대적 재분배 : 누진세의 문제
●세금은 상당히 정치적이고 철학적인 문제. 모든 정치적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세금의 종류 : 소득세, 자본세, 소비세
-이러한 분류가 애매모호하고 경계가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님
-소득세에는 원칙적으로 자본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
-자본세에는 일반적으로 자본총량의 가치에 대한 세금(부동산세, 상속세 등)뿐 아니라 자본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법인소득세 등)도 포함
-소비세는 수입품, 주류, 석유, 담배, 서비스에 대한 세금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
●20세기에 네 번째 범주의 세금이 등장 :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기여금
-특별한 유형의 소득세, 노동소득에만 과세
-세금의 수입은 사회보장기금이 되고, 퇴직노동자의 연금이나 실업자의 실업수당 등의 대체소득의 재원을 조달
●위와 같은 분류는 이견이 많기에 더 적절한 세금 분류기준이 있음 : 비례세, 누진세, 역진세
-비례세(평률세) : 세율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
-누진세 : 소득이나 소유한 자산 또는 소비가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높은 세율이 적용
-역진세 : 면제받았거나 역진적인 세율을 부과했기 때문에 발생 ex) 1990년 영국 ‘인두세’
○누진세 : 제한적이지만 중요한 역할
●누진세의 현대의 역할 : 재분배뿐 만아니라 벨에포크 시대만큼 부가 집중되지 않는 이유였다.
●누진세의 선도국가들이었던 영국과 미국에서 나타난 매우 높은 노동소득의 증가는 누진성의 감소로인한 것이다.
●최근 들어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세계에서 조세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유럽의 많은 정부들은 누진적 소득세를 면제해주기 시작함
●이러한 변화로 인해 대부분의 나라에서 세금이 고소득 계층에게 역진적이 되었고 될 것이다
●프랑스의 사례
-하위 50퍼센트 계층의 평균 세율 : 40~45%
-다음 40퍼센트 계층의 평균 세율 : 45~50%
-상위 5퍼센트와 1퍼센트는 이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음 (상위 0.1퍼센트 계층 : 35%)

여기에 대한 토론 : (김광은) 사실상 세금으로 내는 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고소득층인 사람들이 적게 돈을 내는 것이 일부 정당화될 수 있지 않을까? 역진은 사실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누진까지는 근거가 없지 않을까? 비난할수 없지 않을까. (김성희) 그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 것은 우연적인 사실이다. 1명이 세금으로 10억을 낸다고 했을때 그 금액이 '너무 많아 보이는' 것은 우연이다. 1억명이 10원씩 냈을때와 같은 것인데 부의 집중으로 그사람에게 납부액이 많이 갔을 뿐. 비례하게 과세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금액이 '너무큰 경우'라도 말이다. (이준식) 그사람이 그사회에서 얼마나 사회에서 많은 공공 자본으로 부터 이익을 받았느냐에대한 문제도 결부되어있다. 우연히 역 근처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과 좋은 시설을 이용해서 좋은 돈을 벌수있는 환경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것이 그사람의 능력으로만 환원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논의로 결정해나가야할 문제인거다. (김광은) 중요한 것은 선악으로 다가가지 않는 것

->가난한 이들에 대한 세율이 높은 것은 이들 계층에서 소비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 이 크다것을 반영 (프랑스 세수의 4분의 3)
->중산층에서 관찰되는 약간의 누진성은 이 계층에서 소득세의 비중이 커지기 때문
->소득 상위 1퍼센트에서 나타나는 역진성은 누진적 과세에서 대부분 면제되는 자본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자본소득에 대한 누진세 면제효과가 자본 총량에 대한 세금 효과보다 더 커서 상류층의 세율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옴
●누진세는 사회적 국가의 핵심적인 요소
●조세제도의 불공정은 현대 사회적 국가를 흔들리게 할 수 있음
●세계화가 부유한 국가들의 미숙련 노동자들에게 특히 악영향을 주기에, 누진세가 어느정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결국 누진세의 부재는 세계화된 경제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킬지도 모름
○20세기의 누진세 : 단명한 혼돈의 산물
●누진세는 세계대전의 산물. 혼란스러운 환경에서 급조되었기 때문에 제도의 다양한 목적이 철저히 검토되지 못했고, 그 결과 오늘날 여러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음
●많은 국가들이 1차 세계대전 이전에 누진적 소득세를 채택했으나 이 당시 세율 자체가 현대에 비해 매우 낮았음. 최고세율이 10퍼센트를 넘지 않았음 <도표14.1>참조
●1차세계대전 이후 전쟁으로 인한 처참한 재정상황으로 인해 새로운 재원발굴이 절실
-> 누진세율이 급격히 인상함
○제3공화정의 누진세
●누진적 상속세 역시 매우 낮은 세율에서부터 시작됨. <도표14.2>참조
●프랑스 제3공화정 시기의 사례
-평등이라는 이상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진세를 완고하게 반대해왔으며 1901년에 비로소 누진세가 도입됐지만, 최고세율은 매우 낮았음
-당시 사람들에게 ‘상속’은 가문의 재산을 보호하는 신성한 의무로 인식했었고, 경제금융계 엘리트들이 프랑스는 이미 프랑스혁명 등을 통해 평등주의적 나라이기에 누진세가 필요없다고 주장 (딱히 통계나 근거도 없이).
●독일에서 1919년이 되어야 비로소 상속세가 가족 상속에서도 확대적용되었으며, 최고세율이 35%로 급격히 인상됨


○과다소득에 대한 몰수적 과세 : 미국의 발명
●20세기 누진세의 역사를 살펴보면 누진세의 적용에 있어 영국국과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앞서 있었음
●미국은 1919년부터 1922년 사이에 70퍼센트 이상의 세율을 소득에 적용했고, 1937~1939년에는 상속재산에 적용했음
●이러한 높은 세율을 부과한 것은 세수를 늘리기보다 징벌적 의미가 더 컸음
●미국의 누진세에 대한 부과 배경에 대한 추측
1.누진세는 전면적인 금지나 몰수에 비해 비교적 개인의 자유주의적인 방식을 유도함으로써 불평등을 줄이는 것. cf)프랑스나 독일은 세계대전 이후 기업의 국유화와 경영진 보수의 직접적 제한 등을 모색
2.구유럽과 점차 닮아가는 부의 집중을 보고 미국의 우려. 초기 개척정신을 위배
3.1930년대에 대공황에 대한 충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와 금융계 엘리트들이 국가를 파탄으로 이끌면서 자신들의 배만 불린다고 비난 -> 징벌적 누진세 부과
●1932~1980년 동안 미국의 최고연방세율은 평균 81%
●미국의 이러한 누진 최고세율은 유럽대륙에 비해 매우 이례적임
●상속세에 대한 누진 최고세율 역시 마찬가지. <도표 14.2>참조
●영국 역시 미국과 필적하거나 그보다 더 높게 상속재산에 대해 세율을 부과했음
●영국과 미국은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에 해당하는 불로소득을 구분, 불로소득에 더 무겁게 과세함.
●영국은 19~20세기 가장 부의집중이 심한 나라였는데 스스로 조세충격을 부과했음. 특히 상속세에 대해 영국의 학자들은 깊이 고심했음.
-러셀 : 금권민주주의와 이들을 계승한 엘리트들은 파시즘의 출현을 막지 못했다
-웨지우드 : “경제민주화 없는 정치적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
○최고위 경영진 급여의 폭발적 증가 : 조세의 역할
●영국과 미국은 최근 10년간 정반대 방향으로 진로를 바꾸어 현재는 소득세 최고한계세율이 프랑스와 독일보다 더 낮아졌음. 프랑스와 독일, 일본은 그닥 변화가 크지않음.
●이러한 영미국가의 변화의 부분적인 이유로는 앞서 밝혔듯이 추월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
●소득세 최고한계세율의 감소와 국민소득에서 상위 1퍼센트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긴밀한 관련이 있음
●구체적으로, 최고세율이 가장 크게 인하된 국가는 국민소득에서 최고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율, 특히 대기업 최고위 경영진의 급여가 가장 크게 증가한 국가
●위에 대한 해석
1.고전적인 경제모델로 인한 해석 : 최고세율 인하가 최고위 경영진을 고무시켜 그들의 노동공급이 증가하고 노동생산성이 높아졌기 때문.
-> 9장에서 살펴봤듯이 이러한 이론은 어려움에 봉착함
2.더 현실적인 설명 : 낮아진 소득세 최고세율이 최고위 경영진의 급여가 결정되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것 - ‘협상력’에 기초한 설명
-> 최고위 경영진들이 급여인상을 위해 다투지 않았다가(98퍼센트 세율!) 최고세율의 인하 로 인해 급여인상을 위해 이해당사자들을 설득시키려고 노력하고 시도함. 최고위 경영자 들이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어렵기에, 보수위원회 위원들이 끼리끼리였기 에 급여인상만큼 자신들이 가치있다고 믿도록 하기가 쉬웠음
●실제로 1970~80년 이후 모든 부유한 국가에서 1인당 GDP성장률이 비슷했음. 소득세 최고한계세율의 인하와 최상위 소득의 증가는 생산성을 촉진하지 못했으며, 통계적으로 거시적인 수준에서 유의미할 정도로 생산성을 촉진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독일, 프랑스, 스칸디나비아 반도, 일본의 성장률보다 낮았던 영국과 미국의 성장률이 더 이상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생산성이 증가한 것이 아니냐는 반박이 있음. 그러나 국가간 성장률의 수렴이 일어난 이유는 1980년에 이르러 유럽과 일본이 미국과 영국을 따라잡았기 때문. 그 이후에 일어난 보수혁명은 이와 거의 무관
○국가의 정체성과 경제적 성과
●위 문제들은 국가의 정체성이나 자부심과 밀접히 관련되어있기에 냉정히 검토하기가 어려움
1990년~2010년에 비해 1950~1970년에 생산성 상승이 거의 두배 더 높았다는 점, 미국이 이 두 시기 모두 기술의 선두주자라는 점, 기술혁신이 다른 국가로 퍼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특허권으로 보호한다는 점에서,
과거 미국의 (누진세가 더 높았던, 보수혁명 이전의, 적어도 최고경영진들의 급여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경제체제가 더 혁신적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어쨌든 논쟁은 끝나지 않았음
●이매뉴엘 사에즈, 스테파니 스탄체바와 함께 선진국 상장기업의 최고위 경영진 보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새로운 데어티베이스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전시킨 끝에 9장에서 설명했듯이 고전경제모델의 한계생산성 이론보다 ‘협상력’이론이 더 적합한 이론으로 보이며, 누진세가 부의 집중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임을 시사함
○다시 생각하는 최고한계세율
●피케티 연구진의 추정에 따르면 선진국의 최적최고세율은 아마도 80퍼센트 이상일 것, 이 수치는 상위 1퍼센트 내지 0.5퍼센트의 소득계층에서 나타나는 극도로 높은 소득 수준에만 적용 가능하다는 것
●미국의 경우
-자료에 따르면 연간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의 소득에 대해 약 80퍼센트의 세율을 부과한다면 미국의 경제성장을 둔화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무익하거나 해로운 행위를 합리적으로 억제하고 실제로 성장 과실을 더욱 널리 분배할 수 있을 것임

-조세협력이 부족한 유럽 국가들보다 미국처럼 큰 규모의 국가에서 이런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더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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